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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진태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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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200만원 벌금형



경향신문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52·강원 춘천·사진)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해 3월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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