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200만원 벌금형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52·강원 춘천·사진)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해 3월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