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의 투자 요구에 대가성이 있는지 명확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 국장 등을 압박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대출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 개인비리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대통령 경제특보를 맡았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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