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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일성신약 "삼성물산, 합병찬성시 신사옥 무료 건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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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들은 내용으로 신뢰성·객관성 없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관련 뇌물공여 등 1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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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 삼성물산 고위 관계자가 소액주주사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증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모 일성신약 관계자는 "합병을 찬성해주는 대가로 회사 신사옥 건립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말을 회사 회장한테서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데 그곳이 재개발 지역"이라며 "38층 높이로 신축하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단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물산 관계자가 윤모 회장을 찾아와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냐'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회장이 나에게 이에 대해 말해줬지만 구제척으로는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도 "이 외에 몇 가지 안을 더 제시했다고는 말해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뒷거래로 이익을 챙기는 건 정당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상받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성신약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 330만주를 가진 소액주주로써 합병 비율이 1:0.35로 발표돼 합병 성사시 손해볼 위기에 처하자 삼성물산에 회사 주식보유분을 살 것을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일성신약에 주당 5만7234원의 가격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은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해 2심에서 주당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조 팀장의 '신사옥 무료 건립'과 관련된 증언에 대해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모두 회사 회장에게 들은 내용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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