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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직권남용 부당지원’ 강만수 전 행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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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회사 국책과제 선정되도록 개입

대우조선 투자 종용… 배임 혐의 무죄
한국일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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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9,06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교 동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한정된 정책 자원이나 공적 자금을 배분하면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지인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함부로 지위 권한을 남용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권한을 남용한 결과 국가가 바이오업체에 지원한 60억원의 자금 및 산업은행이 W사에 대출한 수백억원이 손실 처리되는 중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그럼에도 강 전 행장은 자신의 지시를 따른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사람을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 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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