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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비리 '무죄'· 지경부 압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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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식경제부를 압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해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지경제 압력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이 지경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에 애해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유죄라고 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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