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식경제부를 압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해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지경제 압력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이 지경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에 애해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유죄라고 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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