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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설]‘돈봉투 만찬’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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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어제 ‘돈 봉투 만찬’ 파문을 일으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공직기강을 세우고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안 국장과 지난달 21일 만찬을 하며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100만 원씩을 ‘격려금’조로 건넸고, 안 국장도 수사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의 돈 봉투를 돌린 바 있다.

감찰 핵심 중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다. 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지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올해 288억 원의 예산을 받아 대검에 179억 원을 분배했다. 격려금 출처는 따져봐야겠지만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면 지극히 부적절하다. 격려금이 업무추진비에서 나온 것이라도 ‘한 기관 내 사용’ 제한이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한 기관이 아니다. 상급 기관인 법무부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이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가정보원 4947억 원, 국방부 1814억 원, 경찰청 1301억 원의 올해 특수활동비도 비자금처럼 사용되는 건 아닌지 정부개혁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번 돈 봉투 만찬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벌어져 더욱 심각하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160여 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정보 제공 의심까지 산 사람이다. 사실상의 내사 대상자가 수사팀에 돈 봉투를 건넸으니 무혐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사후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나중에 돌려줬다지만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검찰국이 검찰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지검장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법무·검찰 감찰 라인은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봐주기 감찰을 하다가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다시 수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청와대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검찰 내 우병우 인맥을 솎아낸 자리에 자기편을 심을 생각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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