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해 치매증상이 있는 노인 5명이 실종된 사례가 있으며, 이 중 1명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가출배회 및 실종 위험성이 높은 중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배회감지기는 GPS 기능을 갖춘 단말기로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치매노인이 일정지역을 벗어나면 미리 등록된 가족과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하기 때문에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현재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상반기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부터 중증치매노인을 우선으로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실시해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종 위험이 높은 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심단말기 GPS 위치추적기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군은 우선 올해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 등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속초경찰서, 읍면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실종 이력자, 저소득층 가구에 우선 지원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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