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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재용 측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 동의"…채택되더라도 출석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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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에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188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이 부회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 당시 삼성물산 합병 관련 대화를 했으며 대가성 청탁이 오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로 예정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본인의 재판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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