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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위안부ㆍ개성공단ㆍ국정교과서 등 헌법소원 산적…文정부 출범 후 헌재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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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논란 빚은 정책 ‘헌법소원’ 아직 결론 안나

-文 정부, 잇달아 수정ㆍ폐기…헌재 결정에도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 관련 헌법소원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수북이 쌓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국정교과서 폐지를 결정하는 등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면서 헌재에 걸려 있는 ‘박근혜표 정책’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모두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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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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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측이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해 논란을 불러왔다. 일본이 “이번 합의는 최종적ㆍ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위안부 할머니 29명은 곧바로 “정부가 대(對)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1년 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도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63개 개성공단 업체 대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1년이 된 현재 여전히 안갯 속이다.

헌재는 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015년 12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교육부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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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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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부가 전날 교과서 구분을 국ㆍ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재수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국정 교과서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된 상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이 제기했던 문제가 사라졌다고 보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헌법적 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헌재가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위안부 재협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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