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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르2 사태 봉합되나?" 위메이드, 액토즈 상대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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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16일 취하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가 지난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액토즈가 가처분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최근까지 주장해 온 '신명'이라는 문서를 통해 '위메이드가 샨다에 대한 '미르의 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취하 결정으로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사가 진행중인 국내 법적인 분쟁은 없으며, 위메이드는 향후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IP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게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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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게임동아 조영준 기자 <june@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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