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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재판…내연녀 1억원 대가성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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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문현금융단지 S대표, 현기환에 인허가 부탁하며 1억원 건네”

공소장에 따르면 현기환, 내연녀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 요구

현 변호인측 “평소 아는 사이로 S대표가 자발적으로 준 돈”

중앙일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1월 29일 부산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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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57)씨로부터 내연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15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업추진을 위한 청탁”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맞섰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13년 1월 내연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S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S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자 현 전 수석에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최고위 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공개했다. 메모에는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내 Complex X, 오피스텔, 상가’로 돼 있다.

이에 현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당시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직에서 나온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S씨와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나며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며 “두 사람이 10여년 동안 친구처럼 지낸 사이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메모는 그 가운데 하나를 적어놓았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 변호인 측은 1억원을 두고 “당시 현 전 수석이 S씨에게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이성을 만나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S씨가 ‘알아서 챙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S씨가 자발적으로 내연녀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S씨는 “오랜 친구인 현 전 수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건넨 돈”이라면서도 “(당시에는) 야인이었지만 앞으로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 사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 변론을 종결하고, 현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 이전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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