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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현기환 내연녀에 건네진 1억 대가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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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7)씨로부터 내연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1억원의 성격에 대해 법정 공방이 오갔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심현욱)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현 전 수석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업추진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 하고 변호인 측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2013년 2월 12일자 현 전 수석의 수첩을 공개하고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내 Complex X, 오피스텔, 상가’로 적혀 있는 것은 “현 전 수석이 S씨로부터 돈이 되는 오피스텔과 상가를 넣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정황 증거”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는 현 전 수석이 야인으로 있을 때인 데다 S씨도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현 전 수석이 S씨와 자주 만나던 시기에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냥 적어 놓은 메모”라고 반박했다.

S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친구인 현 전 수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건넨 돈”이라고 했다가 “사업이 어려웠으므로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 다음 달 18일 이전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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