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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미인도' 갈등 '천경자 유족 vs 서울시'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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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화백 유족 측 서울시에 보낸 '공개질의서' 공개

유족 "법적대응하든지 시 가진 저작재산권 반환해야"

서울시 "저작권 반환 불가…국현에 유족협의 요청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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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현주 선임기자] 여전히 진위논란을 빚고 있는 ‘미인도’를 둘러싼 갈등이 천경자 화백 유족 대 서울시로 번지는 모양새다. 천 화백 유족 측 변호인단은 15일 서울특별시에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국립현대미술관이 천 화백의 작품인지를 두고 논란 중인 ‘미인도’를 전시한 이후 유족 측은 저작재산권을 가진 서울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저작권을 유족에게 반환하라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과 폐기청구 등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사용료로 거둔 액수를 밝힐 것을 서울시에 함께 요청했다.

생전 천 화백은 1998년 9월 서울시에 작품 93점을 기증했고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도 양도했다. 이에 따라 천 화백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15일 유족 측이 공개한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인도 전시에 법적 대응하라는 유족 측 요구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보다는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유족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자인 유족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답을 했다.

서울시가 이로써 사실상 법적 대응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유족 측은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저작재산권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현재 유족은 저작재산권이 없어 전시작에 성명표시금지 가처분 신청밖에 할 수 없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유족에게 미루면서 권리행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서울시가 직무를 포기하고 작가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족들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족 측의 공개질의서 공개 이후에도 서울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유족이 말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해 저작재산권만 가진 서울시는 유족이 바라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품의 진위를 두고 유족과 중앙지검의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전시와 관련해 유족과 협의해달라고 지난주에 국립현대미술관 측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이 주장한 저작권 반환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천경자 화백이 직접 서울시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의향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달 유족 측이 요구한, 그간 천 화백 작품의 저작권사용료로 받은 금액이 총 1954만 1140원임을 밝혔다. 저작권 양도증에 따라 기증한 후부터 작가가 사망하기 전까지 천 화백에 저작권사용료의 10%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저작권료 징수는 저작권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시의 귀중한 문화자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저작재산권자로서 저작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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