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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정보 공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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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행정소송 결과 전까지 공개 금지 판단


법원이 종교적 이유나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까지 병역기피자로 낙인찍어 이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ㄱ씨 등 116명이 병무청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 명단과 주소를 처음으로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들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140여명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을 받지 않거나 입영,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병역법 조항을 근거로 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난 3월 말 “스스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지만, 순수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무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공개 처분으로 ㄱ씨 등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게 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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