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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송인서적 회생절차 8월까지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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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주일 만에 신속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올해 초 부도를 낸 대형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오는 8월 중순쯤이면 회생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송인서적 대표와 인수 의향을 드러낸 인터파크 측 관계자, 채권은행 등과 송인서적의 회생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7월 중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8월 중순 회생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송인서적의 신속한 영업 재개, 시장에서의 조기 신뢰 회복을 돕기 위해 책 구매나 반품 등 영업활동은 계속 유지하도록 포괄 허가를 내릴 예정이다. 인수 의향자인 인터파크로부터의 운영자금 5억원 차입과 퇴사 직원 재고용 신청 등도 허가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개원과 함께 도입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위장 말)’ 매각 방식으로 송인서적에 대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진행한다. 앞서 인터파크는 수의계약으로 송인서적 지분 55%를 5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혀 스토킹 호스가 됐다. 이후 공개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참여자가 나오면 인터파크가 아닌 새 참여자가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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