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법원, 송인서적 법정관리 개시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올해 초 부도를 냈던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들어온 지 1주일 만의 신속 결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송인서적 대표와 인수 의향을 나타낸 인터파크 측 관계자, 채권 은행 관계자 등을 불러 송인서적의 회생 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재판부와 이해 관계자들은 송인서적의 회생 절차를 통상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보다 더욱 신속히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중순께 회생 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8월 중순께 회생 절차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송인서적의 신속한 영업 재개, 시장에서의 조기 신뢰 회복을 돕기 위해 책 구매나 반품 등 영업활동은 계속 유지하도록 포괄 허가를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