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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매출 과장해 창업자 모집…‘치킨뱅이’ 가맹본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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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뱅이’의 가맹본부가 과장된 매출·수익 정보로 창업희망자를 끌어모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원우푸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가 2014년 3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분석표에는 20평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3150만원, 순이익은 877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35평의 경우 매출이 4987만원, 순이익은 1449만원이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전체 평균 매출·순이익은 제시한 내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원우푸드 측은 매출액 56억원, 당기순손실만 98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원우푸드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원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일부 업체들이 가맹점 확장을 위해 정보력이 약한 이들을 상대로 정보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한파로 자영업 진출 희망자가 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기만성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도 “연 5%의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는 과장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다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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