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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직장어린이집 100곳 중 18곳 없어...강제이행금 1억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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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어린이집.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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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100곳 중 18곳은 아직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미이행 사업장에 처음으로 최고 1억원의 미이행 강제금이 부과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148곳을 조사해보니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전체 사업장 중 81.7%에 해당하는 938곳으로 조사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210곳으로 18.3%로 집계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이행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5년 52.9%였다가 2016년에는 81.7%로 조사돼 1년이 지나는 동안 28.8%p 상승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그 이유로 주로 비용과 외근·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문제 등을 꼽았다.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설치 의무를 가장 잘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시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70%로 조사됐다. 국가기관은 94.4%, 지방자치단체는 91.6%, 대학병원 81.2%, 기업 79.5%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이들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6곳(서울 용산구 1곳, 경기 안산시 2곳, 경북 경주시 3곳)에 최고 1억원에서 최저 3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개별 컨설팅을 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와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두 번, 1회당 최대 1억원, 연간 최대 2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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