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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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148곳을 조사해보니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전체 사업장 중 81.7%에 해당하는 938곳으로 조사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210곳으로 18.3%로 집계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이행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5년 52.9%였다가 2016년에는 81.7%로 조사돼 1년이 지나는 동안 28.8%p 상승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그 이유로 주로 비용과 외근·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문제 등을 꼽았다.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설치 의무를 가장 잘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시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70%로 조사됐다. 국가기관은 94.4%, 지방자치단체는 91.6%, 대학병원 81.2%, 기업 79.5%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이들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6곳(서울 용산구 1곳, 경기 안산시 2곳, 경북 경주시 3곳)에 최고 1억원에서 최저 3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개별 컨설팅을 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와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두 번, 1회당 최대 1억원, 연간 최대 2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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