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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검찰, ‘이대 학사비리’ 이인성 교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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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인성(54·구속)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교육자의 허물을 쓰고 제자에게 온갖 교육 농단 멍울을 씌우려 한 이 교수에게 일고의 용서도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결심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특검은 "이 교수는 십수 년 궂은일을 하며 교수 임용을 원하던 제자의 허탈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성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조교인 유모씨가 한 일"이라며 "조교에게 체육특기생을 배려한다는 학교 방침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최 전 총장의 부탁을 받아 정씨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총장이고 누구고 다 잘못이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체육특기생에 대한 배려가 학교 방침이자 학교를 위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라를 알아서 처음부터 개인 특혜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에는 특기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판단을 용서해주시길 바란다"며 "평생 열정과 사랑을 바쳐 일했던 이화여대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학생들을 위하는 좋은 선생으로 남을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최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은 3과목에 대한 학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강의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이 교수는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를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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