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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재용 재판 '증거 실종'…삼성 "특검, '정황'말고 '증거'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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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9차 공판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로 진행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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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재근 기자]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재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 어디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위법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양측 간 법리 공방은 실종된 채 개인감정을 앞세운 '설전의 장'으로 변질하는 분위기다. 특히,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은 28일 9차 공판에서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정황 설명에 집중하면서 재판부로부터 "객관적인 부분만 설명하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 부회장의 9차 공판이 열렸다.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진술증거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삼성이 청와대와 공정위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였다.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은 공정위가 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에 매각하도록 한 삼성물산 주식 수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였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공정위가 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아낸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이 정부부처와 청와대를 상대로 한 삼성의 로비로 두 달 만에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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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공정위 내부에서 유권해석에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에 매각하도록 한 삼성물산 주식 수가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변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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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호인단은 매각 주식 수가 변동된 것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발생하는 순환출자 고리 변화에 대한 (공정위의) 규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로비와 불법청탁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15년 10월 내부검토에 이어 같은 해 12월 전원회의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500만 주를 매각하는 쪽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도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4시간이 넘도록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특검은 공정위가 작성한 보도자료와 공정위 사무처장의 청와대 보고 이메일 등을 '청탁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도 특검의 공소내용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양측은 같은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는 데 치중하며 정황 설명에 치중했다.

특히, 이날 특검에서는 감정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공정위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중요한 국가기관인데 공정위원장 결정까지 난 사안을 (삼성의 로비로) 바꾸고 이에 따른 국회 대응용 문건을 작성할 때 공정위의 자존심은 무너졌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늘어놓기식' 서증조사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공정위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가름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서도 특검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바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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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에 대한 공정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탁은 없었다'는 삼성 측의 해명에 "공정위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중요한 국가기관인데, 공정위원장 결정까지 난 사안을 (삼성의 로비로) 바꾸고 이에 따른 국회 대응용 문건을 작성할 때 공정위의 자존심은 무너졌을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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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에서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이 피고인 장충기로 하여금 삼성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와대에 그룹 측 견해를 공정위에 관철할 것을 주문했다'고 명시했다"라면서 "우선 법률대리인이 의뢰인의 견해를 법률전문가 자격에서 법적 지식을 토대로 관계부처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당연한 업무다. 마땅한 행위 자체를 청탁으로 단정 짓는 특검의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청탁을 지시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더 나아가 장충기가 삼성 측 볍률대리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시한 정황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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