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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문재인 "임기내 연 1800시간 노동시간·칼퇴근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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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8일 공약집 발표…알바존중법 제정·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포함]

머니투데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회', '광화문대통령공약 기획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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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8일 대선공약집을 공개해 "임기 내 연 1800시간 노동시간을 실현하고, 칼퇴근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9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실현을 위해 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노동시간 단축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곳이 될 전망이다.

또 연장근로(휴일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을 약속했다. 다만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영세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산업 축소,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약에 포함됐다.

일명 '칼퇴근법'으로 불리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도 공약집에 들어갔다. 초과수당을 제대로 안 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하기로 했다. 또 퇴근 후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청년의 일자리 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3개월 계속 근로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퇴직금 지급 등이다. 또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청년·알바 체당금제 도입 △노동인권교육 교과과정 연계 등도 포함됐다.

전체 90%에 달하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조직노동자 지원조직인 노동회의소를 법정노동단체로 설립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회의소의 기능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복지지원사업 등의 수행이다.

이 밖에도 △노조가입율 제고 △공공기관 먼저 노동이사제 도입 후 민간기업 확산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체당금제도 확대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등이 공약집에 포함됐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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