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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사기 혐의 박근령 "언니가 속상해할 것"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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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 조사 받아

한국일보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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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8일 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박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낮 12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박 전 이사장은 “그 동안 저희 부모를 존경하고 아껴주셨던 분들에게 물의를 빚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수감 중인 언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제가 참, 도움은 못 드릴망정 좋지 않은 이런 일에 휘말려 뉴스에 나오면 언니가 얼마나 속상해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남동생(지만씨)이 잘 알아서 (언니에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지인 정모씨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1호 감찰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박 전 이사장 측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정씨도 지난해 11월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 전액을 상환했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써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돈을 갚은 것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일 뿐, 사기죄 성립과는 별개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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