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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선 후보 선거운동한 강원 지역 새마을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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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를 위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A(63) 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모 지역 새마을회장 A 씨는 지난 22∼23일 특정 정당 대선 후보자의 유세 차량에서 해당 후보자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연설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시·군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국민운동단체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운동단체 시·군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예시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며 "공무원이나 외국인, 미성년자, 통·리·반장 등도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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