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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파산한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 감면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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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서 채무조정 해줘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이하‘예보’)가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97)에 채무조정안내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서 금융회사가 대출해 준 대출금을 회수한다. 또 예보의 자회사 케이알앤씨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권을 회수하기도 한다.

이코노믹리뷰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소비자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대출금 채무가 있거나 케이알앤씨에 채무가 있다면 앞으로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번으로 전화해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원금 60%까지 감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하는 채무조정을 해왔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소회계층은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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