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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무장병원 운영에 무자격 의술 남발한 5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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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아시아투데이 이계풍 기자 =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기고 자신이 직접 의료 행위까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금품을 가로채고 직접 의료행위까지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감모씨(55)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 병원에서 근무한 변모씨(56)씨 등 치과의사 5명과 간호사 유모씨(41·여)는 의료법 위반, 강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지인 최모씨(31)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9년 5월 26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서대문구 북가좌동·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변씨 등 고용한 의사들의 명의로 치과를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 등 의사 5명은 강씨로부터 월급 1000만∼1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임플란트 등 전문의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은 의사에게 맡겼고, 보철·틀니 등 비교적 간단한 의료 행위는 자신이 직접 진행했다.

강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요양급여는 자신이 아닌 최씨 계좌로 넣어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강씨는 과거에도 치과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의료 기술을 배웠고 전공서적을 읽으며 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의료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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