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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제특수금융업 총재다"…12억 사기친 전과 20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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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허점 이용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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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국제특수금융업을 한다며 사기를 치고 12억5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사기)로 가모씨(60)와 이를 도운 서모씨(62)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씨는 지난 1월 중순 건축사업가 A씨(55)에게 접근해 "강남에 한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건물매입비를 보태면 5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2억50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무기명선불카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씨는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 받았으며 "나는 국제특수금융업 총재다", "세계은행도 내 산하에 있다" 등의 거짓말로 A씨를 속였다.

가씨는 이어 "전 정권이 돈을 강탈해 은행에 수조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이를 곧 받는다"며 A씨를 설득했다. 이를 위해 가씨는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허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도 제시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실제 법원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가씨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씨는 지난해 다른 제3자를 채권자로, 자신을 채무자,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설정하고 법원에 "자신이 수중에 현금이 없고 은행에 채권이 있으니 은행이 채무를 일단 갚게 해달라"고 민사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고 은행에 결정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은행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고했고 가씨는 소를 취하했다. 가씨는 소를 취하한 사실을 숨기고 앞서 나온 법원의 명령문만 가지고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씨의 현란한 말과 법원 결정문에 속은 A씨는 일단 수중에 있는 현금으로 50만원이 충전된 기프트카드 2500장을 건넸고, 가씨는 허위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만들어 A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양동 통지서에는 '(전 정권이 압수한) 압수장물에 대한 1해 105경 6349조 3334억 3033만 3331원정, 골드 1톤 등의 지시채권 중 50억원을 양도한다' 등의 황당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결국 범행을 눈치 챈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씨는 사기 등 전과 20범으로 밝혀졌고, 서씨 등 일당은 역할을 분담해 가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숨겨놓은 상황이어서 정확한 피해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통상의 소송과 달리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만을 토대로 법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허점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당 중 달아난 2명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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