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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제금융업 총재 사칭' 허위 채권양도증으로 수십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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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출금//경찰 이미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 발급 절차 악용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국제금융업 총재라고 사칭하면서 건물 매입 상담을 빙자, 허위 채권양도증 등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모(60)씨와 박모(59·여)씨 등 5명을 특가법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서모(55)씨에게 접근해 국제금융기관 조직이라 사칭하며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지급명령 결정문을 이용해 "조만간 은행에서 수조원을 받을 예정이다. 건물매입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더 크게 갚겠다"고 속여 모두 12억50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월15일 지인의 소개를 받아 건물 매입 상담 목적으로 박씨를 만났다. 박씨는 서씨에게 자신이 국제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씨를 금융업 총재라고 속인 뒤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30억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50억원 상당의 지시채권을 주겠다"고 사기를 쳤다.

서씨는 현금 대신 50만원 무기명 기프트 카드 2500매(총 12억5000만원)를 박씨에게 건넸다. 가씨 등은 기프트카드를 들고 해당은행에 찾아가 싼 값으로 팔테니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은 서씨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서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가압류 신청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통상 법원은 채무관계에 대한 간단한 입증만 하면 채무자 심문없이 가압류 결정문을 발급해주고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문은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가씨는 이 점을 노리고 은행이 자신의 채무자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낸 뒤 은행이 이의신청을 하자 즉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이들은 효력이 전혀 없는 문서를 이용해 서씨에게 "은행에 조만간 1000억원을 먼저 받을 예정이고 모두 받으면 수조원에 이른다"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기프트카드를 회수하는 한편 도주한 공범 김모(62)씨 등 2명을 추적 중이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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