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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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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혐의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등의혐의로 기소된 로서울대 수의대 조모(58)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보고서 조작)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1심대로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던 조 교수는 11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결론에 큰 영향이 없는 일부 항목을 제외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본 이유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옥시에서 받은 1200만원은 실제 자문료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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