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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중국유학생이 대리구매한 면세화장품을 밀수출한 중국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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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면세품 구입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중국인 유학생에게 대리 구매토록 한 수천만원 상당의 면세 화장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해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관세법·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중국인 ㄱ씨(26)와 ㄴ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부산 소재 대학(2곳) 주변에 창고형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인 유학생 20여명을 모집해 시내 면세점에서 대리 구매토록 한 국산 화장품 8000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외국인이 면세화장품을 구매하면 공항 인도장이 아닌 면세점에서 즉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중국인 유학생에게 일당을 주고 화장품을 대리 구매시켜 면세품을 넘겨받은 뒤 유학생들이 면세품을 구입할때 사용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대리구매를 통해 확보한 면세화장품을 과자, 사탕, 초콜릿 등으로 품명을 바꿔 국제 특송으로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현지에서 한국 면세화장품의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ㄱ씨 등이 발송 주소를 현지 물류센터로 기재해 화장품을 보냈고, 사전에 포섭한 중국 현지 통관 담당자가 이를 통관시켜줬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면세품을 대리 구매한 외국인 유학생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같은 밀수출이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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