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면세화장품 대량구입해 중국 밀수출한 중국인 2명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대량 구입한 면세 화장품 보관한 창고형 사무실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자국 유학생을 모집해 면세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한후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중국인 유학생 A(26)씨와 B(25)씨를 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의 대학 2곳 인근에 각각 창고형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근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부산지역 면세점에서 국산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대량 구입하도록 하거나 도매상에서 일반화장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물량을 대량 확보한후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의 경우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공항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즉시 물건을 받아 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물품 구입후 항공권은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일당을 주고 면세점에서 대리 구입한 화장품은 총 2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또 대량 구입한 화장품을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해 발송할때 세관신고서에 화장품이라고 사실대로 기재하면 중국 현지 통관이 어렵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품명을 과자, 캔디, 초콜렛, 생필품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드문제 이후 중국 현지에서 한국산화장품 통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반송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B씨는 물품 수신자를 실제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아닌 중국 현지 통관 담당부서와 사전 연계된 중국 현지 물류센터 주소로 기재해 통관을 쉽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모 대학교 대학원생 신분으로 유학비자이고 B씨는 지난해 대학교 졸업이후 현재 구직 비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업 사업을 하는 등 불법취업 활동을 해 출입국관리법도 위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면세화장품의 불법유통이나 면세품 대리 구매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특송 발송 경로를 철저하게 추적한 끝에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단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같은 수법으로 화장품을 밀수출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yulnetphoto@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