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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절세 고수 X-파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IRP…해지땐 稅혜택 도로 뱉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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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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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정년퇴직한 김 모씨(58).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 3억원을 전부 IRP 계좌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했다. 평소 자주 가던 은행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놨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아낄 수 있다"고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가량 IRP 계좌에서 연금을 받던 김씨는 최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은행에 방문해 물어보니 직원이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김씨가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IRP 계좌에 추가로 돈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김씨처럼 퇴직소득세를 30%나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점은 IRP 계좌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욱 NH농협은행 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5세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55세 이후에도 중도 해지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 해지 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는지는 개인별로 IRP 계좌의 '연금수령한도'와 '소득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수령한도는 낮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금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55세 이상 IRP 가입자가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세금상 불이익이 없다.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원천별로 과세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는 소득원천, 즉 크게 퇴직금, 추가납입금, 운용수익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퇴직금부터 살펴보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원히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을 찾아 쓸 때까지만 납부를 미루는 것이다.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미뤄뒀던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다음으로 IRP 적립금의 소득원천이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로 적립한 금액일 때를 살펴보자.

근로자의 추가 납입금은 다시 과거 세액 공제를 받은 돈과 그렇지 않은 돈으로 나눌 수 있다. 적립할 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찾아 쓸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율(13.2% 또는 16.5%)과 비교하면 손해를 보거나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는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5.4%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IRP 계좌는 그렇지 않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5%)를 납부한다. 과세 시기도 늦출 수 있고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다.

하지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이 16.5%이므로 일반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나 배당세율(15.4%)과 비교하면 1.1%포인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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