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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오패산 총격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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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는 서울 강북구 오패산 인근에서 사제(私製) 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성병대(45)에게 2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성은 "경찰에게 쫓기자 위협을 가하려 총을 발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김창호 경감은 다른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며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과 진술, 현장검증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질서 혼란이 막대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성은 작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부동산 업자 이모(67)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를 쇠망치로 때리고 총을 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총으로 쏴 살해했고, 이후 달아나면서도 10여 차례 총을 난사했다.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등 전과 7범으로,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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