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4차 TV토론에서 ‘차기 내각에 기용하고 싶은 인물을 말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답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선거법 23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답변이 왔다고 한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과 토론 진행자마저도 잘 모르는 아리송한 선거법을 들고 나와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지키라고 외치는지 답답한 일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애매한 법조항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방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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