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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피해자 차에 매달고 그대로 달아난 음주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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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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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3km나 도주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학원 관장 이모(32)씨는 21일 오후 11시 40분쯤 귀가 중 자신의 차량에 사고가 난 것을 발견했다.

집 앞에 세워둔 태권도학원 차량인 그랜드스타렉스를 A(31)씨가 스포티지로 박은 것이다.

이씨와 합의 도중 A씨는 이씨가 잠시 집에 들른 틈을 타 자신의 스포티지에 시동을 걸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씨가 다급하게 뛰쳐나와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다.

놀란 이씨가 보닛 위에 올라탔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행했다.

A씨는 이씨를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시속 20~30km로 약 5분간 3km가량을 달렸다.

이씨는 보닛에 매달린 채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순찰차가 출동해 A씨 차량을 추격했다.

결국 A씨는 골목길에서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경관들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0%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차에서 떨어지지 않은 덕에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태권도 관장님이라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다행히 안 떨어지신 것 같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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