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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사기도 돌려막기" 피해변제금 마련 위해 또 사기 친 6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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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기 피해변제금 마련을 위해 다시 사기를 친 60대가 구속됐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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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변제금 마련을 위해 또 사기를 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조모(6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5월 지인 A씨에게 "실내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조씨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사업에 실패해 돈을 갚을 수 없다"며 무려 9년 넘게 돈을 갚지 않았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조씨는 사업실패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반복했다. 이에 경찰은 조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곧 조씨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민형사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조씨가 A씨에 빌린 1억원을 사기재판의 피해변제금으로 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조씨는 이 사건으로 2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25일 조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A씨는 조씨의 거짓말을 알고도 불구속 수사를 희망한다는 탄원서를 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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