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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오패산 총격사건' 성병대, 무기징역 선고…유죄 판결에 "살인 증거 있나" 소란 피우다 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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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47)가 국민 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는 살인·살인 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에 대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일보

2016년 10월 26일 오패산 총격 사건 피의자 성병대가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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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김 경감은 총을 맞고 흉부 장기손상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김 경감을 살해한 사실 이외에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범행 내용이 중차대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켰으며 그로 인한 결과가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은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20분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부동산 업자 이모(68)씨 등 시민 2명을 각각 쇠망치와 총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경감을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는 김 경감이 자신이 발포한 것이 아닌 다른 탄환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사제 총기에서 사용한 흑색 화약 성분이 김 경감의 몸과 조끼, 근무복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건이 벌어진 이후 경찰이 김 경감 시신에 박힌 탄환을 바꿔치기해 자신의 범행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사인이 된 몸 안에서 발견된 총탄은 사제 총탄에 사용되는 쇠구슬이었다”면서 성의 수사기관 진술, 현장검증조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제총기, 목격자 등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성이 사제 총기를 발포했을 당시 주변에 어린 아이를 비롯해 많은 시민이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는 부분도 언급됐다.

검찰은 김 경감 부검감정서와 시체검안서, 사제폭발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서 등도 증거로 제시하면서 성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강조했다.

검찰 조사결과 성은 경제적 빈곤 등의 원인이 과거 자신의 성범죄를 수사했던 경찰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일종의 망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은 최후 변론에서 “있지도 않은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진술이 나온다. 제3자는 증인이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경찰은 내 사건을 피해망상으로 몰고 가는데 그러면 내 주장이 다 헛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내 나름대로 종합해서 진실을 찾아내고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책도 그렇게 썼는데 내 주변 공무원들 모두가 나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했다”며 “그 정도로 정신병자면 내가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각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은 선고가 끝나자 배심원들을 향해 “살인이 인정된다는 증거가 있었나”라고 발언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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