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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일본법원, 아사히 ‘위안부 오보’ 사과광고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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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일본 법원이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이 아사히신문의 위안부강제연행 보도로 굴욕을 당했다며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아사히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교도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해당 기사가 현재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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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ㆍ2000년 사망) 씨의 발언 등을 1980∼1990년대에 보도했지만, 2014년 8월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일 일본인 등 2천500명이 아사히신문이 외국 신문 등에 사죄 광고를 게시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2015년 2월 제기했다.

사쿠라 겐기치(佐久間健吉) 재판관은 “보도는 구 일본군과 ‘대일본제국’ 등에 관한 것으로, 현재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아울러 재미 일본인 50명이 ‘공공연하게 매도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종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식과 견해가 존재한다. 이를 형성하는 데에 다양한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사히신문 홍보부는 판결에 대해 “(우리) 회사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는 도쿄(東京)와 야마가타(山形) 현 등지 거주자들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일본 법원은 작년 9월 1심과 지난달 2심 모두 신문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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