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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檢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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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수사한 형사5부에 배당]

검찰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며 현대·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가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와 현대·기아자동차 관련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5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일부 모델에서 엔진 소착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사항 등을 접수했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 6일 해당 엔진의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8월 이전 제작된 그랜저(HG)와 소나타(YF), 기아차의 K7(VG)·K5(TF)·스포티지(SL) 등 5대 차종 17만1348대다.

YMCA는 이에 지난 24일 "두 회사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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