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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SRT 공사 참여 대형 건설사 잇단 비리 의혹… 공법 바꿔 209억 차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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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인 수서발고속열차(SRT) 공사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사들이 공사 비리와 관련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GS건설의 SRT 공사구간 전 현장소장 A(50)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GS건설이 공사를 맡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했지만, 대형 드릴을 이용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쓴 것처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사비를 청구해 GS건설이 209억원의 차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가량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당 공사 구간은 지반이 약해 당초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A씨 등은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는 강관을 1만5500여개 삽입하도록 한 설계보다 3300여개 적은 1만2000여개만 쓰고 제대로 공사한 것처럼 공사비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관은 개당 수백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것은 맞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3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나중에 함께 정산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올해 초 문제가 된 209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실질적 손해 정도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6일 A씨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SRT의 성남시 분당구 일대 구간 공사를 맡아 A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원을 타낸 혐의로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SRT 공사 비리 사건은 이들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한 구간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균열이 생긴 것을 이상히 여겨 감사를 벌였고,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7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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