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사드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공사 중지 명령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 공사 중지 명령을 주장한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나와 있습니다.
34조와 47조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를 명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주골프장 부지는 148만㎡인데,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를 30만㎡로 적용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평가 기간이 짧고 주민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어 '꼼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기호/민변 소속 변호사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도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습니다. 외교통상안보에서의 적법 절차가 매우 시급합니다.]
다만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위반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건은 대선 전에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지 여부입니다.
환경부는 평가서가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국방부와의 협의를 끝낼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화면제공 : 뉴스민)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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