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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태국 검찰, '유전무죄' 논란 레드불 창업주 손자에 "강제 구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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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레드불 창업주인 고(故) 유위디야 찰레오의 손자 유위디야 오라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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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에 현지 경찰이 강제구인 방침을 세웠다.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는 경찰 오토바이를 뺑소니하고 달아나 사망사건을 일으켰지만, 처벌받지 않아 현지에서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 뉴욕포스트 등 매체에 따르면 태국 검찰총장실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 유위디아 오라윳에 강제 구인 의지를 밝혔다.

오다윳은 2012년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 승용차를 몰다 경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 사고를 당한 경찰은 사망했다. 이후 오라윳은 체포돼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오라윳은 사고를 일으킨 이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그는 50만 바트(약 1억 800만원)을 내고 석방된 이후 지금까지 해외에서 머물고 있다.

쏨누엑 시앙콩 태국 검찰총장실 대변인은 "조금 전 방콕 남부 법원에 용의자가 출석 통보를 했는지를 확인했지만, 그는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라 우리는 관할 경찰서에 체포 영장 청구를 요구할 것이며,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해외에 머무는 그를 강제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라윳은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 경찰은 소재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다.

사고 이후 오라윳은 업무상 해외에 머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5월에는 태국 검찰의 소환에도 불응했다. 하지만 2017년 3월 AP통신 등 매체가 오라윳의 지인, 친척 등의 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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