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청탁금지법 영향···한·육우 증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인석 기자]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지역 가축마리수 통계 / 충청지방통계청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올 1/4분기 충청지역 가축사육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한ㆍ육우는 증가한 반면,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란계, 육계, 오리 등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사육가구와 마리수가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4분기 충청지역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7년 1/4분기 대전, 충남ㆍ북 등 충청지역 가축사육마릿수는 전년동기대비 한ㆍ육우는 증가한 반면,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한ㆍ육우의 경우 지난해 9월 28일 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도축마릿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9천마리(1.7%)가 증가한 53만 5천 마리로 증가했다.

그러나 젖소의 경우 원유감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어미소 감축 및 사육 가구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천 마리(-3.8%) 감소한 9만 7천 마리, 돼지의 경우 소규모 사육농가 휴업 및 폐업 영향과 가구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5만4천 마리(-1.9%) 감소한 270만 5천 마리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산란계, 육계, 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사육 농가와 수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산란계의 경우 912만 2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775만 3천 마리(-45.9%) 감소, 육계는 1천945만 3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382만 4천 마리(-16.4%) 감소, 오리는 19만 1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150만 4천 마리(-88.7%)가 감소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