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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서인국, 또다시 재검… "6월 5일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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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인국이 또다시 재검 판정을 받았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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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국이 또다시 재검 판정을 받았다.

27일 서인국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서인국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에 앞선 질병 확인 결과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거골의 박리성 골연골염) 사유로 재검사가 필요하다며 군으로부터 즉시 귀가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7일인 오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검사를 받게 됐다. 일반적인 신체 검사의 경우 당일 결과를 통보받으나 서인국의 재검사 진행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젤리피쉬는“서인국은 오는 6월 5일 대구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6월 5일 재검사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서인국은 입대 4일 만인 31일 왼쪽 발목에서 발견된 지병으로 귀가 명령을 받았다. 재검 결과에 따라 재입영 여부가 결정되지만, 또다시 재검 판정을 받게 됐다.

따라서 6월 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진행되는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서인국의 재입영 여부가 결정된다. 입대 전 현역 판정을 받았던 서인국은 정밀검사에서도 신체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현역 입영대상자로 재입영하게 된다. 4급 판정 시 보충역으로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해야 하고, 5급·6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병역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또다시 7급 재검 판정을 받을 경우, 다시 재검을 기다리면서 병무청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인국의 사회 복귀는 지연될 수 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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