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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근로·자녀장려금, 5월 한 달간 신청… "298만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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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최대 230만원으로 확대됐다. /조선DB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최대 230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은 40세로 낮아졌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298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017년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단독 가구의 경우 70만원에서 77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각각 근로장려금이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연령 기준은 50세에서 올해부터 40세로 낮아졌다. 올해 단독가구 신청대상 규모는 104만8000가구로 전체의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25일부터 5월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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