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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해양금융종합센터, '저가수주 방지' 평가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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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한 이행성보증 발급을 위한 사업성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행성보증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선수금환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평가 의무 대상 기준을 기존 척당 5억 달러 이상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조정해, 조선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센터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통상 계약금액이 척당 3억 달러를 넘지 않아 기존 사업성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상선 부문에서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 장기화로 저가수주 및 과당경쟁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컨테이너선, LNG선 등 일반상선에 대한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계법인, 업계 등과 협의하여 상반기 중 일반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선박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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