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로케트전기' 차남 100억대 주식 불공정거래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건전지 기업인 로케트전기 일가의 차남이 100억원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35)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는 2013년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게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상무는 로케트전기가 같은 해 5월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기업 셀텍의 주식 250만주를 매입했으나 이후 상장 폐지돼 회사에 약 3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상무의 범행 과정에서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도운 혐의로 공범 하모씨(50)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범행 이후 로케트전기는 2014년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어 2013~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2015년 2월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