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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1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심의하고,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키로 했다.
또, 사업지 경계 일부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사유가 발생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와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변경 지정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기존면적이 13만7천400㎡에서 17만6천471㎡로 3만9천71㎡가 증가되고, 지정기간도 5월 3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한편,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내용은 기존면적 83만7천396㎡에서 85만8천997㎡로 2만1천601㎡ 증가되며 지정기간은 기존 지정기간이었던 2015년 7월 22일부터 2018년 7월 21일까지 3년간으로 변경사항은 없다.
이번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보,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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