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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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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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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2.4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심의하고,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키로 했다.

또, 사업지 경계 일부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사유가 발생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와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변경 지정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기존면적이 13만7천400㎡에서 17만6천471㎡로 3만9천71㎡가 증가되고, 지정기간도 5월 3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한편,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내용은 기존면적 83만7천396㎡에서 85만8천997㎡로 2만1천601㎡ 증가되며 지정기간은 기존 지정기간이었던 2015년 7월 22일부터 2018년 7월 21일까지 3년간으로 변경사항은 없다.

이번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보,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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