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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족, 회사 동료에 알리고 10차례 넘게 독촉하면 불법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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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정주부 이씨(33세)는 모카드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했다. 그러다 최근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인이 집으로 찾아와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했다. 직장인 김씨(41세)는 모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하루에도 10차례가 넘게 전화로 상환 독촉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밝힌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유형들이다. 기한을 넘겨 채무를 갚지 못 한 채무자라도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추심자의 반복적인 전화나 방문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면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추심원의 전화나 방문으로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것도 불법추심이다.

이와 함께 가족,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이들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것도 불법추심이다. 돈을 빌려 상환 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추심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추심이라고 판단되면 추심인에게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전화나 방문, 야간 시간대의 전화나 방문, 제3자에 대한 채무사실 고지 및 변제 요구, 차입을 통한 변제자금 마련 강요 등의 경우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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