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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미세먼지 ‘나쁨’부터 실외수업 자제·학교 공기질 측정 때 초미세먼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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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미세먼지가 ‘나쁨(PM10, 81㎍/㎥이상 / PM2.5, 51㎍/㎥이상)’인 경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실외수업을 자제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올 하반기에는 학교 내 공기 질을 측정할 때 작은 미세먼지 외에 초미세먼지도 추가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지난 4월 12일 오후부터 서해부터 황사와 미세먼지가 시작될 것 이라는 예보가 나온 가운데 서울 남산 N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하늘 / 이준헌 기자 ifwe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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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은 증가했는데 교육부의 기존 매뉴얼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실외 수업 자제 적용 기준’은 미세먼지 ‘나쁨’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비주의보’가 발령될 경우부터 적용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련부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으며 개정된 매뉴얼은 시·도교육청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미세먼지 ‘보통’일때도 실외수업을 자제하도록 권고안을 내놨으나, 학교들은 앞으로 그보다 낮은 교육부 공통 기준을 따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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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등급 자료|교육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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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단원이나 수업 차시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또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간이체육실이 설치된 학교는 약 2428곳이다.

올 하반기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되는데 현행 규칙상 학교 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는 PM10만 포함했다. 교육부는 개정 시행규칙에 PM10뿐 아니라 PM2.5도 추가해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하고 내년에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응 기준을 국제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상향하자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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